‘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징역 10년 선고
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법원 “사안 중대, 죄질 불량”…보석 취소
2022-08-17 16:42:34 2022-08-17 16:42:34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3년~5년을, 금호산업(현 금호건설(002990))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그룹의 지배권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금호터미널을 저가매각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은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받아야 하면서 경제주체로 법질서도 준수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혐의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020560)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 이를 위해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에서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인수 대금으로 임의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박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금호기업에 저가매각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회장은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이라는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넘기는 대신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를 이용해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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