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eSIM 지원…폰 하나로 두개 번호 사용 가능
6㎜·5㎜ 크기 e심 QR코드 스캔해 다운받아 사용
이통사·요금제 달라도 돼…명의자는 같아야
2022-08-18 13:48:39 2022-08-18 15:35:04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e심(eSIM·embedded SIM)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 스마트폰을 하나 더 구매하거나 이동통신사의 듀얼넘버 부가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도 하나의 폰으로 두 개의 번호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심은 이용자 편익을 위해 포괄적 기술기준을 채택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는 e심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e심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다만 삽입형인 유심과 달리 단말기에 자체 내장돼 있다. 애플은 2018년 출시된 아이폰XS부터 국내에서도 e심을 탑재해 출시했지만, 삼성전자(005930)는 이달 23일 개통이 시작되는 갤럭시Z폴드4·플립4부터 e심을 도입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e심을 사용할 수 있는 폰이 제한적이었다. 
 
6㎜·5㎜ 크기 e심…QR코드 스캔해 다운받아 사용 
 
가로 6㎜, 세로 5㎜ 크기의 e심 크기는 유심 중 가장 작은 나노심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e심이 내장된 폰을 사면 처음에는 가입자 정보 없이 비어있는 상태다.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고 이통사로부터 전달받은 QR코드를 스캔해 프로파일(통신사 네트워크 접속정보)을 다운받아 e심에 저장해야 한다. 유심은 이통사를 바꿀 때 새로 구매해 개통해야 하지만 e심은 프로파일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점이 차이점이다. e심 프로파일 다운로드 가격은 2750원으로 7700~8800원인 유심 비용 대비 저렴하다. 석태영 LG유플러스 모바일디바이스개발팀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e심 스터디에서 "유심은 통신사업자가 미리 정보를 넣어놓고 판매하는 방식이라면, e심은 단말기에 장착된 채 여기에 사용자 정보를 담은 프로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하면서 "외주 업체가 e심 프로파일을 내려받는 서버를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석태영 LG유플러스 모바일디바이스개발팀장이 17일 e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하나의 폰에서 두 개 번호 사용…명의자 같아야   
 
e심 도입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하나의 기기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듀얼넘버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하긴 했지만, 가상번호를 사용하는 탓에 같은 이통사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전화를 걸기 전에 '*77#' 등 숫자를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e심을 통해 기존 유심과 함께 듀얼심 모드가 가능해지면서 진정한 두 개 번호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용도에 맞게 분리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뜰폰을 포함해 다른 이통사 요금제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메인 회선을 이통3사 중 하나를 선택하고, 보조 회선을 알뜰폰 요금제로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결합할인, 선택약정 할인은 유심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단 공시지원금은 한 회선만 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에서 할인되기 때문에, 두 개 번호 모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메인 회선과 보조회선의 명의자도 같아야 한다. 메인 회선이 5G 요금제라면 보조회선도 5G 요금제만 선택이 가능하다. e심은 특정 사업자의 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통사는 별도의 e심 전용 요금제 출시 계획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다만 메인회선을 이용하는 고객이 부가회선도 동일한 이통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요금제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e심과 유심 회선을 모두 같은 회사로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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