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에서 실탄 오발 사고가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22경찰경호대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께 22경호대 무기고에서 외부 업무를 마치고 복귀한 경찰관이 총기 안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실탄이 발사됐다고 18일 전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안전 검사를 부탁했다. 당시 총을 쥔 경찰관이 실탄과 총기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검사를 실시해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실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2경호대는 사건 3주 뒤인 4월 21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 처분을 받아 25일 서울 지역 일선경찰서로 발령받은 바 있다.
한편 22경호대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안전 검사)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렸으며 정식 보고가 들어갔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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