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동구 천호3-3구역을 포함한 5곳, 총 19만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강동구 천호3-3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등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지역 2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내년 8월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4월3일까지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 일대의 경우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지정기간을 일치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 허가기준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각 토지 소재 자치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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