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서치료 지원견 탕고와 적십자사 구조견 아토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멕시코 법원이 중남미 재해 현장에서 활약한 인명 구조견을 독살한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3일(현지시간) 멕시코 케레타로 법원의 알리시아 바수토 가르시아 판사는 적십자사 구조견 아토스와 정서치료 지원견 탕고를 독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230만 페소(약 1억5천만원) 규모의 배상액을 적십자사 등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재판은 멕시코 내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 범인에 대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피해견 측을 대변하는 모니카 우에르타 무뇨스 변호사는 "피고인이 최고 18년 형을 받을 수 있긴 했다"며 "동물 학대에 대해 멕시코 사법당국에서 처음으로 심리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앞서 아토스는 다수의 인명 구조 경험으로 온라인에서 '영웅견' 칭호를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멕시코 대지진에서도 아토스는 인명 구조견으로 활동했다. 또한 과테말라 화산 폭발 현장에서도 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레타로 구조팀은 소셜미디어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봉사한 우리의 충실한 파트너였다"라며 사망한 아토스를 애도했다.
한편 남성은 지난해 6월 13일 멕시코 케레타로 적십자사 건물에서 아토스와 탕고에게 독극물을 묻힌 음식을 먹여 살해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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