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관통 강아지' 쇼크 제주도, 동물 학대 근절 시스템 가동
자치경찰단과 동물 등록 여부, 견주 소재 등을 파악
2022-08-29 13:40:45 2022-08-29 13:40:45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제주시 등이 학대를 의심하고 조사에 나섰다. 2022.8.26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제주도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유기 방지 및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종합 예방시스템은 부서 간 동물 학대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대 수의대학, 동물 보호 단체 등과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대도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어 제주도는 민간단체와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개편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동물 등록 여부, 견주 소재 등을 파악하고 피해 동물의 치료와 보호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읍면지역 1,494가구에 마당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동물등록 수수료를 무료 지원하는 등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도 "동물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물 학대 없는 제주를 위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시 한경면에서 몸에 화살이 관통한 개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개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동물을 유기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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