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술자리에서 반말 사용을 두고 육탄전을 벌인 직장동료 사이 여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최근 상해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깃집 정문 옆 공터에서 서로 육탄전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들은 다른 직장동료 2명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3차 회식을 하던 중이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A씨와 과거에 있었던 업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자신보다 5살 많은 A씨에게 욕설과 반말을 했다. 또 다른 직장동료가 B씨에게 “언니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말렸지만, B씨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밖으로 불러내 B씨를 벽에 밀치고 팔로 B씨의 목을 누르는 등 상해를 가했다. B씨도 A씨의 무릎과 정강이를 차며 응수했다.
A씨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벽 안쪽 구석에 등을 벽 방향으로 해 서 있는 등 B씨가 A씨를 발로 찼다 하더라도 A씨가 B씨를 밀치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만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분쟁 경위와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 방법과 정도 등 쌍방이 공격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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