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6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의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안 수석대변인은 3가지로 요약,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며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역설했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압박으로 인해 공공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SPC(성남의뜰)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활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하게 된 것이라는 부연이다. 따라서 이를 지난해 국감에서 밝힌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사실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인터뷰 발언 역시 사실이라며 일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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