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날로 지능화·복합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인터넷 이외에 우편, 모사전송(FAX) 등 신고수단을 다양화하고, 신고방법, 신고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 KRX 홈페이지 내에 신고 도우미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내용 접수시 접수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인에 대한 소액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SMS문자, 메신저, E-Mail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액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내용에 근거한 조사 결과, 실제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최고 1000만원인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해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인지 개연성이 높은 증권선물회사 임직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되는 불공정거래신고 센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 및 예방기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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