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사무원 금품 제공’ 임종성 의원 기소
2022-09-07 17:33:32 2022-09-07 17:33: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올해 3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김영오)는 7일 임 의원과 전·현직 시의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 등은 지난 3월 8일 A시의원을 통해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의원 사무실과 자택, 지역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임 의원 지시를 받아 금품을 제공한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상당한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0월8일 오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보충질의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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