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공보 요건 완화… “수사종결 전 사건 일부 내용 공보”
공소유지 단계서 사건 공보… 오보·추측성보도 전 사실 확인
'피의자' 아닌 '사건관계인'… 출석자 정보 대상 범위·시점 확대
2022-09-13 11:54:42 2022-09-13 12:13:0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종결 전 사건 공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을 개정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개정 준칙은 수사종결 전 사건 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공보 내용을 사후 공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공보 규정을 신설하고, 출석 정보 공개 대상 범위와 시점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 관련 사건공보 준칙 8조1항1호 ‘오보가 존재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해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했다. 8조2항에는 후단을 신설해 수사종결 전 사건의 예외적 공보를 시행한 경우 사후에 공보 내용을 공소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소유지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도 신설(5조2항)해 공소유지 사건의 공판에서 현출된 내용,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언론의 요청 등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공보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출석 정보 공개 대상자 범위와 시점(18조4항)도 ‘피의자’에서 ‘사건관계인’, ‘사전 공개’에서 ‘공개’로 확대했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지난해 7월21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해 제정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 수사의 공정성 및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들을 언론 취재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수사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국민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건공보 준칙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점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6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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