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 관련 검찰이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지난달 7일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020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2020년 5월22일 녹취록에는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정치권에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언급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국회에서 탄핵 관련 ‘사실 무근’ 취지로 해명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2022년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