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사건 전면 '전자사본화'
2022-09-16 09:15:08 2022-09-16 11:08:35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앞으로 접수되는 형사합의 사건 기록들에 대해 전면 전자사본화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이전까지 재판장이 지정한 일부 사건만 전자사본화 했지만, 향후 접수되는 형사합의 사건 기록들은 전면적으로 전자사본화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변호인 등 형사소송 관계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외부 열람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름을 비롯한 민감한 정보도 비실명화 처리된다.
 
법원 관계자는 “기록접근권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균형을 꾀한 것”이라며 “소송 관계인의 기록 접근권이 더욱 확대되고,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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