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프로골퍼 윤이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을 이용해 경기를 이어가는 이른바 '오구(誤球) 플레이'를 하고도 뒤늦게 자진 신고한 프로골퍼 윤이나(19)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주최 대회에 3년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20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KLPGA는 지난 6월 열린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당시 오구 플레이를 한 윤이나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LPGA상벌분과위원회에 따르면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 중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 항목과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를 그 이유로 꼽았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 출전했을 당시 15번 홀에서 자신의 공이 아닌 다른 공으로 플레이한 이후 경기를 계속 이어갔다. 윤이나는 한달 가량 지난 7월15일 협회에 자진 신고했다.
앞서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윤이나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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