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사건 보강수사를 통해 횡령액 93억2000만원을 추가 확인하고,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우리은행 직원 A씨와 동생 B씨에 대해 기존 공소장 기재 횡령 금액 614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이들이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형제에게 총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614억원 가량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 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검찰이 A씨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면서 횡령액이 더 늘었다. 또 A씨의 횡령 범행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다시 재판을 열어 달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조용래)는 A씨와 B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한 상태였다.
검찰은 이대로 1심 선고가 나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제3자에게 전달된 부패 자금은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만 제3자에 대한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 형제가 차명으로 보관하던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찾아 지난 2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횡령금 상당액이 제 3자에게 자금세탁 목적으로 넘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전체 횡령액 중 66억원가량만 추징보전 등으로 동결된 상태로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검토해 조만간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