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시 상임위 통과
기본거리, 2㎞→1.4㎞ 축소…심야할증, 밤 10시부터
20% 고정 심야 할증요율도 최대 40%까지 탄력 적용
2022-09-22 20:45:43 2022-09-22 20:45:43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택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22일 서울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다르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는 2㎞에서 1.4㎞로 줄이고 132m 당 100원이 부과되던 거리요금은 131m 당 요금이 올라가도록 바꾼다. 시간 요금은 31초가 아닌 30초마다 100원을 부과한다.
  
현재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도 밤 10시부터로 앞당겨 2시간 늘린다. 20%로 일률 적용됐던 심야 할증요율은 최대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야 탄력요금제 도입·기본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요금 조정률은 19.3%로, 1일 1건당 평균 운임이 1만698원에서 1만2766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19년 이후 영업수입 감소·물가상승·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며 지난해 택시운송원가는 1대당 19.3%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정안은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1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심야 택시 승차난이 급증한 가운데, 서울시는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채용 박람회, 부제 해제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미미한 효과에 그치며 결국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등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 택시요금 조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야에 서울 도심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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