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식약처, 숙취해소제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2020년 업계와 논의…숙취 정의·평가지표 포함
제품 출시 전후 자체 인체적용시험 진행하기도
2022-10-03 08:00:00 2022-10-03 08:00:00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약당국이 숙취해소제의 효능 입증 근거를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놓을 방침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숙취해소제품 제조·판매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이 구체화하고 있다.
 
숙취해소제는 분류법상 가공품류 등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시중에는 음료뿐 아니라 환, 스틱 등 여러 제형의 제품이 출시돼 있는데 대부분 제품 겉면에 '숙취해소'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지난 2020년 12월 식약처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식약처가 준비 중인 숙취해소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0년 나온 규정 고시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식약처의 숙취해소제 가이드라인 마련 준비는 지난 2020년부터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식약처는 숙취해소제품 업체들을 모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숙취해소제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0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현행 숙취해소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은 숙취의 정의, 인체적용시험 수행을 위한 평가지표 등 실증자료로서의 최소한의 요건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품들. (사진=동지훈 기자)
업계에선 식약처 움직임과 관계없이 제품 출시 전후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숙취해소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제품 출시 전 기획 단계에서 숙취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얼마나 분해되는지 등을 시험한다"고 전했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HK이노엔(195940)은 제품 출시 후에도 데이터를 축적한 곳에 속한다.
 
이 회사 설명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지난 2020년 8월17일부터 9월18일까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건강한 성인 남성 53명을 대상으로 숙취해소제품 '컨디션헛개 100㎖'의 효능을 평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제품을 음용한 경우 비음용자(대조군) 대비 모든 시간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왔으며, 알코올 섭취 후 초반(20분, 40분)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HK이노엔은 또 제품 섭취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준을 낮춰 숙취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숙취해소 대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자체적으로 음료 제품인 컨디션헛개 100㎖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혈중 알코올 농도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변화를 확인한 바 있다"며 "추후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이에 맞춰 추가로 근거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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