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이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재차 요구하며 "윤리위는 유령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비위 행위를 했는지 적시돼야 소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윤리위에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알려달라. 징계 사유를 명확히 적시하면 성실히 윤리위에 소명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했지만, 6일 오전 11시까지 윤리위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없는데 무엇을 소명하라는 것이냐"며 "윤리위 스스로도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명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 "비위행위에 대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법률 이전에 일반상식"이라며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징계위의 회의 직후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말하지는 않겠다.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 심의를 연다. 이 대표는 양두구육·개고기·신군부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했다는 혐의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 대표는 추가징계 논의 자체가 "위헌·위법이어서 당연히 무효"라 주장,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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