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8월18일 변론이 종결되고 지난달 15일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실형 선고 등을 예상하면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역무원 직위해제 상태임에도 4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무실에 찾아가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 주소지 정보 등을 확인한 뒤 헤어캡,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주소지 건물에 침입했다. 그
그러나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하자 피해자 근무지 신당역까지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검찰은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며 “전씨의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피해자 측의 2차 피해 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유족구조금 지급, 이전비 지원,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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