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록 등사가 늦어 기록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기록양이 워낙 방대해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련한 기록에 대응할 증거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기록을 본 후 증거계획을 말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9월 9일)를 하루 앞둔 지난달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김 처장의 사망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후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고,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많아 실무팀장을 인지, 기억하기가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의 유족과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다.
만일 이 대표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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