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 외교부 직원 글 논란
2022-10-18 15:41:22 2022-10-18 15:41:22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판매자 A씨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이 퍼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정국이 대기 공간에 모자를 두고 갔다"며 습득경로를 전했다.
 
이어 A씨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격 조정은 하지 않는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다만 A씨가 올린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글이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A씨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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