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에 대해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오후 3시10분경에는 검찰 1명과 수사관 8명을 보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연구원으로의 검찰 진입을 막아섰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 압수수색 전 김 부원장 측 변호인 입회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당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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