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불법 대선 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1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2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무렵이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10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김 부원장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김 부원장은 같은 날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일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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