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재난지원금 미지급금 역시 차후 지급 불가능"
2022-10-24 16:16:51 2022-10-24 16:16:51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난지원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차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가 실시됐다. 이날 종감은 당초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여의도 민주당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오후 2시40분경에 시작됐다.
 
종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이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 회복이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손실보전금 600만원도 차등으로 지급돼 온전한 손실보상이 사라졌다"며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잘 이행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하라고 했으나 업종 분류가 되지 않아 손실보상을 못 받은 곳이 있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도 애매한 사각지대들이 많다"며 "윤정부가 말한 온전한 손실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장관은 "소급적용은 지난번 국감에서도 언급돼 속기록 전체를 읽어봤다"며 "지난해 7월 손실보상법 입법 당시 야당 의원들이 소급 보상에 따른 불가능한 부분을 역진성과 형평성의 이유로 반대했던 걸로 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까지 합치면 60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된 상황이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여야 의원들도 이제는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론적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급적용 시기를 이미 상당부분 놓쳤고 60조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출됐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피해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재난지원금 미지급금에 관한 질의에도 이 장관은 차후 지급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신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총 7차례 지급됐지만 미신청자가 누적 113만명 이상"이라며 "심지어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만 113만명이다. 확인지급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평균 지급금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미지급금이 2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 대비 남아있는 4800억원의 집행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7번의 재난지원금 미지급금이 발생했으나 미지급금을 차후에 지급한 케이스가 없다"며 "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다 검토가 끝났고 미지급금을 다시 신청해달라고 해도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지급금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려면 행정적인 것을 손봐야 하는데 중기부의 권한이 없다"며 "행정적인 절차에서 용이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다만 진정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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