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검찰청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하고, 과학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27일 국내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 범죄 엄정 대응을 시사하며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총 112건, 기술 침해 기업의 피해예상액(연구개발비·예상매출액 등 통해 추산)은 총 26조93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규모별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많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출’ 범죄는 유출수법의 치밀·은밀성으로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암수범죄가 많고, 피의자가 퇴사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신병 및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기술침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위험 등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사건화 되더라도 피해사실 확인과 구제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해당 중소기업은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사례는 280건, 피해 규모 2827억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업규모별·분야별 기술 침해 건수. (출처=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국가핵심기술 등의 경우 시장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유출되지 않은 가정적 상황과 비교가 곤란해 피해규모 산정도 어렵다.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검은 전국 3개 검찰청에 기술유출사건 전담 수사부서를 설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에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자문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기술유출’ 범죄를 엄단해 왔다.
나아가 과학수사부 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관한 집중적 수사지휘와 첩보분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전경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 개설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실에 다가가는 검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득, 전문 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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