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의점 '비닐봉투'·식당 '종이컵·물티슈' 금지…"24일부터 1년간 계도"
대규모점포 우산 비닐커버·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금지
키오스크서 '일회용품 미제공' 기본값 설정 등 참여형 계도
SNS 등 활용…국민 참여 유도·홍보 지속
2022-11-01 12:00:00 2022-11-01 18:05:2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오는 24일부터 음식점의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 등에서 돈을 내면 구매할 수 있는 비닐봉투나 대규모 점포에서 활용하는 우산 비닐커버 등의 사용도 제한한다.
 
다만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 금지는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는 등 사업자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세부 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지난 2019년 대형매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지난 2019년 4월 매장 규모 3000㎡ 이상 대형마트와 매장규모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면서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 현황을 보면,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급증했다.
 
이번 세부 시행 제도를 보면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과 학교·회사·공공기관 등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세부 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편의점과 면세점, 165㎡ 미만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는 무상판매만 금지고 유상판매는 가능하다. 
 
음식점, 주점업에서는 현재 비닐봉투 관련 규제가 없으나 앞으로는 무상판매가 금지된다.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에 대해 무상판매만 금지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커버 사용이 금지된다. 
 
확대 시행 조치 중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참여형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면서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지난 8월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나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소비자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부분을 반영했다"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법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하는 등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 사례를 보면, 미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이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분기별 조사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선화 국장은 "무인주문기 같은 경우에 설정값을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간단한 일이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참여형 계도를 통해서 간단한 일부터 먼저 바꾸서 서비스의 관행을 바꾸고 일회용품 감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행 중인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도 강화한다.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전 정비에 들어간다.
 
예컨대 편의점 등의 실제 현장을 고려해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했더라도 나무 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선하는 방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해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일회용품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도 계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실행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사진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인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