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교안 '국민의힘 경선 조작' 선관위 상대 소송 각하
2022-11-01 16:44:50 2022-11-01 16:46:5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과 통보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각하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최근 황 전 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0월8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고, 선관위는 황 전 총리에게 후보 등록 무효 통지와 후원회 해산 명령을 내렸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실제로는 탈락하지 않았는데도 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숨기고,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경선 결과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 전 총리는 이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황 전 총리는 또 소송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가 등록 무효·후원회 말소 통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이 선거법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사 선관위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소송은 선거일이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곧바로 행정 소송을 낼 순 없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0월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분향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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