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너시스BBQ)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법원이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지난 2020년 2월 제너시스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bhc는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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