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원)은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개인정보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hc가 경쟁사를 누르고 우위에 서기 위해 불법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 중재 소송과 관련해 bhc 측의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박 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년형보다 가벼운 판결이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 회장이 열람한 서류들은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법원에서는 박현종 회장의 범행 동기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면서도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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