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 의혹인 이른바 '버닝썬 사태' 최초 제보자 김상교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가운데 피해자 2명에 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며 "당시 CCTV 영상 등에 나타난 상황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무고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운 경위나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대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고 자구행위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3명 모두 버닝썬 측 관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버닝썬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버닝썬 제보자 김상교씨.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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