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나 학부모를 현혹하는 식·의약 불법광고를 적발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했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일반 식품의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점검한 결과 297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SNS를 집중 점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누리집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가 적발됐다.
의약품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또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전하고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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