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생명법 오해에 반박 "이재용 도와주는 법"
"'삼성 괴롭히기', '삼전주가폭락' 등 거짓 주장과 사실 호도 끊이지 않아"
2022-11-15 16:12:08 2022-11-15 16:12:08
지난 6월30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국회가 이재용 회장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에 대한 일부 오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생명법,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위한 법이고 700만 넘는 주주와 계약자 돈 벌어주는 법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삼성 괴롭히기', '삼성전자 주가폭락'이라는 주장은 과연 사실인가"라며 "삼성생명법에 대한 각종 거짓 주장과 사실 호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에 대해 "내용은 간단하다"며 "총자산 가치 산정은 원가 말고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보험업법이 정한 비율 이상의 타 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것. 간단히 말해 자본시장의 상식과 원칙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도 지키고, 시장경제도 지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삼성생명법은 박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대상에 쏠려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특정 기업 발행 주식 소유액이 보험사 총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의 산정기준은 취득원가로 시가와 차이가 크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의 주식 소유액 제한 기준을 기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8.51%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 삼성생명은 총 자산 대비 3%를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개미투자자가 걱정되면 150조 넘는 현금이 있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된다. 기존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상승의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600만 삼성전자 주주들 입꼬리가 올라갈 일"이라며 "애플도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뛰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160만 유배당 계약자들이 수조원을 배당받고, 12만 삼성생명 주주들도 주가상승의 수혜를 입게 된다"며 "피눈물 운운하는 소리는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투명한 회계는 보험업법이 추구하는 보험사 투자위험 최소화의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법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회장도 이번 기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삼성의 위험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이건 오히려 국회가 이재용 회장을 도와주는 법이다. 부디 기회를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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