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성남FC’ 정진상 ‘투트랙’ 수사
검찰, 성남FC 실질적 구단주로 정진상 지목
정진상·이재명 ‘공모관계’ 특정
빠르면 다음주 정진상 소환 가능성
2022-11-17 06:00:00 2022-11-17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신병확보에 나선 가운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조만간 정 실장 측에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정 실장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지난 9월 말 이 사건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전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대표 공소장에는 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모관계’로 특정하기도 했다.
 
공소장에는 2015년 2월경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적시됐다. 또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관계자들은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결부해 성남FC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적시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이 후원금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성남FC의 실질적 구단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도 기소된 성남시 전 직원이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안을 정 실장에게 직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성남시 과·국장이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배경이다.
 
검찰은 성남FCㆍ두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2015년 10월 정 실장이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 물증을 확보한데 이어 곽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 실장과 이 대표에 관한 진술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소환 통지서는 정 실장 구속 여부가 오는 18일 저녁 또는 19일 새벽에 판가름 난 뒤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 소환조사 이튿날인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만일 이번에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로 향하던 검찰의 수사에는 상당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빠르면 다음주 중 정 실장을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속도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방향은 틀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결국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에 이어 정 실장 신병을 확보한 뒤 검찰이 두 사람 혐의에 대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위)서울중앙지검, (아래)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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