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당일 늦은 오후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개발수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또 지난해 9월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검찰이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만큼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향후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어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김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실장의 체포영장은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앞서 정 실장은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정 실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유 전 본부장과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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