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정 위원장을 11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필요성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정 위원장도 재판에 나와야 한다. 정 위원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 등은 정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