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김의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단이 영장심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외 검찰의 객관적 물증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오후 10시30분쯤 정 실장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당초 이들은 서울고검 기자실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검찰이 청사 진입을 원천 봉쇄하면서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 측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변경된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합리성, 객관성, 상당성, 일관성(이 결여됐고), 유 전 본부장 진술 변경에 따른 이익은 누구에게 있는지, ‘유 전 본부장 석방, 김만배·남욱 구속 유지’라는 검찰 방침 등을 검토할 때 유 전 본부장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따라서 불구속 수사 및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일 검찰 조사 때 정 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조사를 신청했고, 변호인은 85쪽 분량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 다음날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방향을 정해 놓고 통과의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 실장과 저희 변호인들은 이제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주장에서 객관적 물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핵심 당사자 진술 녹취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진술도 유 전 본부장에게서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서 전해들은 말만으로 정 실장이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 같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의 지분수익으로 총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비서실로 찾아가 현금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며 “음성이 녹음이 되고 CCTV가 달린 곳에서 유 전 본부장이 현금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정 실장 책상 위치를 포함한 (내부) 도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10분경까지 8시간10분간 진행됐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자단은 내부 투표로 민주당 측 기자회견 요청을 수용하고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기자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출입구를 봉쇄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식 항의했다.
(왼쪽부터) 조상호 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아 변호사, 이건태 변호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