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 원유철·최흥집은 가석방
2022-11-23 20:45:19 2022-11-23 20:51:4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과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사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9월에도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반면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고 출소한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두 사람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조건부로 법무부가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다. 형법 제72조에 따라 무기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는 20년, 유기형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지낸 뒤 가석방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가석방심사위는 가석방 심사 대상 수감자의 교정 성적, 범죄 동기, 가석방 후 생계능력, 죄명 등을 고려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7월 21일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대법원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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