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장바구니 없으면, 봉투 100원인데 드릴까요?"
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계도기간에 여전히 판매중
채소 담는 속비닐은 예외…모호한 기준에 소비자만 혼선 우려
2022-11-29 16:11:41 2022-11-29 16:11:41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봉투 100원인데 필요하세요?"
 
29일 찾은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었다. 종량제 봉투가 없냐고 물어보니 "원래 종량제 봉투가 있지만 지금은 모두 나갔고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는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 등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가 편의점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앞으로는 카페와 식당에서도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우산 비닐커버도 못 쓴다. 
 
다만 이날 방문한 편의점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한 것은 정부가 1년 계도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서울 강서구 편의점에 부착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사진=최유라 기자)
 
인근의 또 다른 편의점 문 앞에는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내문에는 종이쇼핑백과 종량제봉투, 다회용쇼핑백의 가격도 적혀 있었다. 
 
편의점 가맹본사는 이미 가맹점에 일회용 봉투 발주를 제한하거나 수량을 줄이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일회용 비닐봉투는 취급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만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일찍이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를 제공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혼선은 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한 한 대형마트에선 장바구니를 지참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비치된 롤 비닐. 육류,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식료품을 담기 위한 롤 비닐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사진=최유라 기자) 
 
다만 롤비닐(속비닐)은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생선, 채소, 정육 등 수분이 있는 식료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활용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인구가 많은 마트 입구에는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우산 비닐커버와 빗물제거기가 함께 놓여 있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줄이기 위해 빗물제거기를 추가로 발주했다"며 "빗물제거기를 확보하면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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