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이 표적수사해…징역 15년 구형, 황당"(종합2)
검찰, 김만배 징역 5년·남욱 징역 1년 구형
재판부 양측 변론 종결, 내년 1월 선고
2022-11-30 18:34:31 2022-11-30 18:34:31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 권력과 국회의원인 곽상도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수수 방법도 (곽상도 의원의)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해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현재까지 반성에 기미가 없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화천대유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하나은행의 자금 조달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아주는 등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쯤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의원은 약 11장의 A4용지 분량의 최후변론을 30분가량 읽으며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하려 한다"며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뭘 했냐,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벌받을 행동을 한 게 없다"며 "왜 수감되고 재판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저를 못 봤다고 한다"며 "검사가 조사한 것과 다른 사실을 사실이라고 할 거면, 당사자는 뭐 하러 부르고 조서는 왜 작성하는 것이냐"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발언 도중 방청석을 쳐다보며 한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곽 전 의원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이나 허언, 내용이 번복되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검사가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등 관련 혐의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50억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카처럼 생각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큰 병을 얻은 것에 미안함이 컸다"며 "뇌물을 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이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구속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부끄럽다"라면서도 "그러나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까지 모두 검토한 뒤 내년 1월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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