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방자치 권력과 국회의원인 곽상도와 유착관계를 형성해 대장동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 없는 25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수수 방법도 (곽상도 의원의)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교묘하게 지급해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현재까지 반성에 기미가 없어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쯤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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