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부 마성영)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600만원을 구형됐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선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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