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범행을 도운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권사 직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에게 차명 증권 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금융실명법·범죄수익이전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전씨의 가족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각각 1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지인 1명은 전씨 동생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수익 약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 형제는 지난 5월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 추징금 647억원을 명령받았다. 전씨 동생과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