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만간 정진상 기소…이재명 수사 해 넘기나
검찰, 정진상 기소 후 이재명 소환 통보 전망
유동규·남욱-김만배 엇갈린 진술에 본류 수사 난관
이달 해외연수 검사 수십명 선발…수사 인력 태부족
내년 검찰 인사·전당대회 등 앞두고 수사 숨고르기할 듯
2022-12-08 06:00:00 2022-12-08 0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오는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기소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었으나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주력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얻지 못하면서 대장동 본류 수사는 잠시 난관에 봉착한 모습이다. 김씨의 진술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과 맞아 떨어져야 검찰로선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근들에게 돈이 건너가는 과정에 있던 김씨는 검찰이 이재명 수사 종착지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가 이재명 측근 3인방(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지분 각 24.5%(700억원에서 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를 나눠주기로 약속한 회사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대표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김씨는 이 회사 지분 모두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폭로는 대부분 김씨에게 전해 들었다는 ‘전언’일 뿐, 증거로서 가치는 떨어진다.
 
이 대표의 이른바 ‘왼팔, 오른팔’로 불리는 김용 부원장과 정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두 사람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정 실장 기소 후 이르면 이달 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요구에 바로 응하더라도 기소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를 둘러싼 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도 아직 시작 단계다.
 
이 밖에 검사들 해외연수와 내년 초 검찰 정기인사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해외연수 검사들을 선발해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로 임관 15년차 전후 검사들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기회를 얻어 ‘국외훈련’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전국 검찰청의 주요 수사부서 검사 수십 명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부패 수사의 기초가 되는 검찰 내 회계전문 인력들은 그간 신외감법(개정 외부감사법) 등 영향으로 줄줄이 외부로 빠져나갔다. 
 
내년 2월에는 검찰 정기인사가 실시된다. 통상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내는 검사들이 많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 대표 관련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횡령·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에 한창 속도를 냈던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은 이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물론 법무부·대검찰청에서 정기인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성남FC 의혹 등 주요 수사팀을 보강하거나 새로 '세팅'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내년 2월 말~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 2024년 4월 총선이 치러져 이 대표를 사법처리하는 데 있어 검찰 수뇌부의 보다 신중한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란 견해도 조심스레 나온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정무적 사안까지 고려하겠느냐”면서도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수사하는데 있어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 (검찰로서는)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소환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고, 검찰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은 더욱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동료의원들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장한다. 즉,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려면 국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검찰이 현역의원인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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