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 A씨는 피자 가맹본부 B사의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기재된 '월평균 4000만원 매출 보장'이라는 정보만 믿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의 실제 월 매출액은 400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적자만 지속됐다.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노력을 했지만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A씨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B사가 A씨의 운영미숙으로 몰아가는 등 분쟁에 휩싸였다
# C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했다가 낭패를 봤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혼자 야간 근무를 해오던 중 C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고, D사에 건강상의 사유로 영업시간의 단축 또는 계약 중도 해지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D사는 뇌경색을 암 등과 같이 계약상 점포 운영이 불가능한 중대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요구했다.
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 공개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139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3%(842건)는 계약해지 요구와 관련한 사건이었다. 계약해지 요구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건이 42.2%(355건)로 가장 많았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수익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창업하려던 편의점 인근에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다. 주력 상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하면서 가맹점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인테리어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계약해지 요구는 27.6%(232건)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본부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해놓고 공사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경우, 매출이 저조함에도 심야 시간 영업을 강제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계약해지를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을 물려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는 16.4%(138건)로 나타났다. 예상매출액 최저액 미달로 인한 해지 요구에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본부의 경우 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정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유통팀장은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중도해지 시 비용 부담을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상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비용 부담 비율이 법정 비율에 못 미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 공개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1397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식당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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