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6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유통’ 인력공급업체 일당 기소
바지사장 내세워 10개 폭탄업체 설립
허위세금계산서 발급·4대 보험 비용 전가 후 폐업
2022-12-07 20:12:40 2022-12-07 20:12:4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내 물류 허브로 불리는 평택·안성 지역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며 760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한 일당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 김봉진)는 수년간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며 760억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중간책 등 1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평택·안성 지역에서 인력 아웃소싱 사업 등을 하며 바지사장 명의로 10개의 폭탄업체를 설립해 총 76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가 중소 광고대행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불법 판매한 경위. (제공=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부업으로 부가세 공제를 위해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현수막 게시 등 중소 광고대행업체들에게서 10%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불법 수익을 창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 등 이들 일당은 평택, 안성 지역의 중부권 물류센터에 매일 수백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점을 이용해 영업 마진 이외 부가가치세 10%까지 착복하기 위한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바지사장을 이용해 장기간 처벌을 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폭탄업체를 세워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찍어내고, 인력 공급에 필수적인 4대 보험 비용 등을 전가시킨 뒤 정기적으로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A씨 등 일당이 폭탄업체를 내세워 세금을 면탈한 경위. (제공=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구속 송치사건 수사 중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해당 폭탄업체 실업주 관련 단서를 포착, 지난 8월부터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관할지역인 평택·안성에서 발생한 조세범죄를 집중 수사해 이 사건을 포함한 총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공급가액 총 10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범행을 적발했다.
 
수사팀은 “인력 아웃소싱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 비용 등을 면탈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업으로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소 광고대행사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을 창출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업계 전반에 만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조세질서를 교란한 인력 아웃소싱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평택·안성 지역에서 6년여 동안 바지사장을 이용해 처벌을 피해온 조세사범 일당을 엄단해 지역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인 중부지방국세청 및 평택세무서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범행 규모. (제공=수원지검 평택지청)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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