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청' 전직 기무사 대령, 2심도 징역1년…법정구속
2022-12-15 15:51:14 2022-12-15 15:51:1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현역 군인들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예비역 대령 이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하고 관여한 불법 감청은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일탈하고 남용한 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통신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이고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그런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관급 장교로서 상명하복의 군대 특성상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감청을 맡았고, 추진 중이던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30년간 군인으로 근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소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상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1심과 2심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검찰이 재판부에 "도주 우려가 있어 보속 여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씨측이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고, 가장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서까지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은 지난해 2월10일 이씨가 13만여건의 불법 감청을 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1개월가량 형을 살았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씨는 조만간 형기 만료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근처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 27만여 건을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없이 감청장비 제조업체에 장비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CG).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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