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최씨가 받은 토지개발 지분은 사실 사업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대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서장과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서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최씨는 이와 관련해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윤 전 검사장은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수사를 함께한 사이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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