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짜 벌꿀' 적발…액상과당 혼입 제조자 구속
공익제보로 수사…증량 위해 액상과당 혼입
2022-12-20 10:52:09 2022-12-20 10:52:09
액상과당을 혼입한 가짜 벌꿀 제품. (사진=동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의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벌꿀에 첨가해선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업체 대표 이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육안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증량목적으로 벌꿀에 액상과당 등을 혼입·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벌꿀류 제조·가공 시 다른 식품(첨가물) 혼입을 금지하고 있다.
 
벌꿀류 기준·규격을 보면 제조·가공 시 화분이나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을 첨가해선 안 된다. 벌꿀과 사양벌꿀은 이성화당 음성이어야 한다. 이성화당은 녹말을 분해시켜 만들어지고 포도당의 2배, 설탕의 1.4배 정도 단맛을 내며 청량음료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제조한 벌꿀 제품이 가짜꿀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19년 1월경부터 올해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56톤가량의 벌꿀에 구입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했다. 그는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제품을 0.6~2.4㎏ 단위로 소분·포장하는 방법으로 제조해 유통업체 등에 약 227톤, 14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제품(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자신이 제조한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했다. 식약처는 이를 두고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이라고 봤다.
 
김현정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업체는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한 것이 적발돼 처발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는 이번에 구속된 대표 이씨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비자가 이성화당을 섞은 벌꿀 제품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 형성을 자제했다.
 
김현정 단장은 "(이씨가) 이성화당을 섞은 제품을 증량 목적으로 섞은 이유는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고, 불법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식약처와 관련 부처가 매년 시중 유통 중인 벌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너무 불안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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