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손본다…하태경, 깜깜이방지법 대표발의
노조 자치성·단결권 보장 취지
2022-12-20 16:59:35 2022-12-20 16:59:35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 깜깜이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를 개선해 노조의 자치성과 단결권 등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되어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이로 인해 노조 회계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올해만 해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감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회계감사자의 자격 요건은 다루지 않고 있다. 회계담당자가 셀프감사를 해도, 노조 지도부의 지인이 감사를 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노조 회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행정관청의 요구시에만 회계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행정관청이 회계비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는 이상 노조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깜깜이회계방지법'은 노조 회계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우선 회계감사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노조 내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대기업 및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행정관청에 회계자료의 매년 제출을 의무화했다.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예산·결산서 등 노조원의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해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높여냈다는 분석이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며 "노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표발의자인 하 의원 외 박정하, 백종헌, 서범수, 안병길, 이인선, 정우택, 최승재.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