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이임재·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영장 재신청
박희영 등 3명도 첫 구속영장…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검찰, 안전재난과장 보완 수사 요구…4명만 구속영장 청구
2022-12-21 00:03:47 2022-12-21 00:03:47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이 가운데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영장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20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께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이보다 48분 전인 10시 17분에 도착했다는 허위로 기재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관인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경찰서 차원의 구호 조치가 늦게 이뤄지도록 하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수본은 이들을 재차 불러 조사하면서 보강 수사를 벌였다.
 
또한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문 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 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문 국장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나머지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0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나머지 4명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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